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
중개업소 내 법정게시물 미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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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관리과 | 등록일 | 2016/10/26 |
첨부파일 | |||
1. 처분업소명 : 00공인중개사사무소
2. 처분일자 : 2016.10.10
3. 대상업소소재지 : 금정구 00로00번길 00
4. 위반내용 : 중개업소 내 법정게시물 미게시
5. 처분내용 : 법제51조제3항제1호 의거 과태료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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