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
거래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 서명 미이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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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관리과 | 등록일 | 2016/06/10 |
첨부파일 | |||
1. 처분업소명 : 00공인중개사사무소 2. 처 분 일 자 : 2016. 6.10 3. 대상업소 소재지 : 금정구 00000로 00번길00 4. 위반내용 : 법 제26조제2항(거래계약서 개업공인중개사 미서명) 위반 5. 처분내용 : 법 제39조 제1항제9호에 의거 업무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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