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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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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
작성자 토지관리과 등록일 2017/07/03
첨부파일
1. 처분업소명 : 00공인중개사사무소 2. 처분일자 : 2017.6.28.   3. 대상업소 소재지 : 금정구 00로 00번길0(00동)   4. 위반내용 : 벱 제25조제1항(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   5. 처분내용 : 법 제51조제2항제1호의2(과태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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