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
5. 중개업자 금지행위 위반 | |||
---|---|---|---|
작성자 | 토지관리과 | 등록일 | 2014/06/05 |
첨부파일 | |||
1. 처분업소명 : 00000000공인중개사사무소
2. 처 분 일 자 : 2014.5.29 3. 대상업소 소재지 : 금정구 0000로 0000, 000동000호 4. 위반내용 : 법 제33조 (금지행위) 제2호 위반 - 미등록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5. 처분내용 : 업무정지6월 및 고발조치 |
- 다음글6. 간판 철거 미이행
- 이전글4.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지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토지정보과
- 담당자 :
- 한기수
- 연락처 :
- 051-519-4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