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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 게시글 제목, 작성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첨부파일, 내용의 상세보기표입니다.
1.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작성자 토지관리과 등록일 2014/04/17
첨부파일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 법률 위반 우리구 관내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시행시기 : 2014년부터 )

1. 처분업소명 : 00공인중개사사무소

2. 처 분 일 자 : 2014.3.7

3. 대상업소 소재지 : 금정구 00로 00-0

4. 위반내용 : 법 제18조의2 제1항(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중개업소 명칭,
소재지,연락처, 중개업자 성명 기재) 위반

5. 처분내용 : 법 제51조 제3항제2호의2 의거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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