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지사항
정치자금 기탁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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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생교육과 | 등록일 | 2016/11/16 |
첨부파일 | 정치자금기탁제도.JPG(133 kb) | ||
정치자금 기탁제도 안내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할 수 잇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법인, 단체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가능금액은? 1회 1만원이상, 연간 1억원까지 기탁할 수 있으며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그 금액까지 기탁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은? 연말정산시 최고 10만원까지 세액 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을 초화할 때는 25%)에 해당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탁방법은? * 정치후원금 센터(www.give.go.kr)를 통해 간편하게 기탁할 수 있습니다. - 정치후원금센터 접속 > 정치후원금기부 메뉴 > 기탁금 선택> 기탁금 입금(계좌이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휴대전화 소액결제 이용) > 수탁증 직접 출력 ※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가능카드: 국민, 비씨, 농협, 삼성, 신한, 하나외환, 하나, 현대, 우리 * 직접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 할 수 있습니다. - 기탁금 계좌이체 >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기탁서 송부 > 수탁증 수령(선관위에서 우편 등 이용 발송) 금정구 선거관리위원회 전화 051-514-1960 팩스: 0505-058-2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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