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지사항
국민연금 관련 기사 실업크레딧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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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생교육과 | 등록일 | 2015/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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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크레딧 제도 안내>>
O 실업크레딧은 정부가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실직기간 중에도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번달 5.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O 이번 제도는 실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O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 이력이 있었던 국민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구직급여 수급기간(1회당 3~8개월), 최대 1년 동안 실직 전 월소득의 50%(최대 70만원)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실직 전 소득이 월 140만원인 경우, 2분의 1인 70만원을 소득으로 하고 여기에 9%인 6만3천원 중 75% 상당액인 4만7천원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본인은 1만6천원만 내면 된다.
O 신청은 구직급여 수급 종료 15일전까지 해야 하며 고액의 소득·재산가는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지원 제외 수준은 추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 문의사항 :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동래금정지사(051-550-7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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