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지사항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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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생교육과 | 등록일 | 2015/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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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연금 제도 안내>>
O 분할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받는 제도로써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0세(현재, ‘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만 61~만 65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급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O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모두 만 60세 이상이고, 이혼한 배우자가 매월 노령연금 150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 중 혼인기간 10년의 노령연금액이 100만원일 경우, 분할연금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혼인기간에 대한 노령연금액 100만원 중 50만원을 분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O 분할연금 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동안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장해 주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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