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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제도 안내
작성자 평생교육과 등록일 2015/07/07
첨부파일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제도 안내>>



 



◈ 농어업인 국고보조 :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9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여건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



 



◈ 지원대상 : 농어업인으로서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신청(신고)자 : 가입자 본인 /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및 가족



 



◈ 지원내용



- 기준소득금액(91만원) 이하자 : 본인 국민연금 보험료의 1/2



- 기준소득금액(91만원) 초과자 : 월 40,950원(정액지원)



 



◈ 지원금액 예시































기준소득월액



월 보험료



지원월액



실제 납부금액



850,000원



76,500원



38,250원



38,250원



910,000원



81,900원



40,950원



40,950원



1,500,000원



135,000원



40,950원



94,050원




 



 



※ 문의사항 :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동래금정지사(051-550-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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