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지사항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제도 안내 | |||||||||||||||||||
---|---|---|---|---|---|---|---|---|---|---|---|---|---|---|---|---|---|---|---|
작성자 | 평생교육과 | 등록일 | 2015/07/07 | ||||||||||||||||
첨부파일 | |||||||||||||||||||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제도 안내>>
◈ 농어업인 국고보조 :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9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여건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
◈ 지원대상 : 농어업인으로서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신청(신고)자 : 가입자 본인 /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및 가족
◈ 지원내용 - 기준소득금액(91만원) 이하자 : 본인 국민연금 보험료의 1/2 - 기준소득금액(91만원) 초과자 : 월 40,950원(정액지원)
◈ 지원금액 예시
※ 문의사항 :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동래금정지사(051-550-7557)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재무과
- 담당자 :
- 김상현
- 연락처 :
- 051-519-4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