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지사항
사회봉사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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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생교육과 | 등록일 | 2015/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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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에서는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통해 ‘믿음의 법치’, ‘따뜻한 법치’를 실천하고, 범죄 피해 관련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사회봉사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수립·시행 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사회봉사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란? -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상자에게 사회봉사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임
2. 지원내용 - 범죄피해자 가구 내 도배, 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 - 이사 등 필요인력 긴급 지원 - 농어촌 일손 돕기 등
3. 신청자 - 범죄피해관련자 누구나(개인·단체)
4. 문의 방법 - 우편 : 부산 금정구 청룡예전로 103(청룡동, 부산동부보호관찰소) - 전화 : 051-580-8751(팩스 : 051-580-8759).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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