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지사항
8월은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하는 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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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생교육과 | 등록일 | 2015/08/25 |
첨부파일 | 보도자료.hwp(0) | ||
8월은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하는 달
-연매출 100억원 미만 법인에게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 제공 -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 * 신고대상 법인의 수는 전년보다 3만 7천 개 증가한 57만 4천 개임.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에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임.(직전연도 기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직전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과 분할 신설법인 등은 상반기 영업실적을 결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중간결산 기준)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 쪽지함」을 통해 직전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제공하고 있음. -특히, 올해부터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55만 개 법인에게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자동작성(pre-filled)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8.12.(수)]할 예정임. ○또한,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방법에 대해서는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음. *성실신고지원 → 법인세 →상세정보 → 법인세 중간예납 ○다만, 세무조정 누락, 경비과다계상 등 불성실하게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철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임. ○아울러, 메르스 등 재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은 납부기한을 최대한(9개월까지) 연장함.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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