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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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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문턱을 더 낮췄습니다!
작성자 평생교육과 등록일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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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의 문턱을 더 낮췄습니다! >>



 



※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종전의 5%에서 4%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안된다고 생각말고 다시 한번 신청해 보세요



 



◈ 재산의 소득환산율이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시 보유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남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



 



<예시: 대도시 기준> 2억 3,500만원 재산 보유시 기존 연간 500만원을



소득으로 반영 -> 소득환산율 인하에 따라 연간 400만원을 소득으로 반영



 



○ 2015년도 선정기준



 :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93만원(부부 148만 8천원) 이하인 경우



○ 기초연금 지급액 : 월 최대 20만 2,600원(부부 32만 4,160원) 지급



○ 기본재산 공제액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 방문전 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전화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동래금정지사(051-550-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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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19-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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