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지사항
국민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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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생교육과 | 등록일 | 2015/1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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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권자(60세 미만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 제외)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의 연기는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동안 할 수 있으며, 연기신청한 기간에 도달하기전이라도 본인이 연금을 재지급 신청하면 연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다시 재지급 받게 되는 경우에는 연기 신청 당시 노령연금액을 물가변동율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지급의 연기를 했던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 >>
※단, 1952년생까지는 60세
문의사항: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동래금정지사(051-550-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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