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지사항
부정군수품 신고 및 자진 반납 관련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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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생교육과 | 등록일 | 2016/03/07 |
첨부파일 | (붙임)부정군수품계몽홍보.hwp(418 kb) | ||
국방부 부정군수품 단속위원회에서 법률 제13395호(`15.7.20.)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및 국방부 조사본부 ’16년 부정군수품 단속활동 계획에 따라 무허가 군장점, 재래시장, 고물상, 인터넷 등 부정군수품이 거래되는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지속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니 신고및 자진 반납 바랍니다.
첨부 부정군수품 계몽홍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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