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지사항
2015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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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생교육과 | 등록일 | 2016/03/04 |
첨부파일 |
(붙임1)언론보도자료.hwp(1485 kb)
(붙임2)설명회개최일정.hwp(1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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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지원 자료 제공 -
□ 201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 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 4.부터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음.
○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3. 31.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제출도 가능함.
□ 올해는 신고 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법인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성실신고에 직접 도움이 되는 사전 안내항목을 추가 하는 등 신고지원자료 제공을 대폭 확대하고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하여 신고지원자료를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법인이 홈택스에서 연도별 신고상황, 신고 참고자료, 전산·개별분석자료 등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지원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 자기검증용 검토서식을 추가 제공(4종→8종)하고, 세무서에 중소법인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함.
□ 신고 후에는 신고지원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분석하여 가공경비 계상 등 주요 탈루유형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언론 보도자료 1부.
붙임 2. 설명회개최 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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