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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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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22/09/19
첨부파일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수면점용료ㆍ사용료징수조례안).hwp(65 kb) 미리보기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hwp(36 kb)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조 례 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 예고기간: 2022.9.16.~10.6.(20일간)
- 예고내용: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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