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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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원순환과 | 등록일 | 2008/01/25 |
첨부파일 |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 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hwp(0) |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08 - 54호 조례안 예고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 25 부 산 광 역 시 금 정 구 청 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폐지('06.9.27)로 ‘오수 및 분뇨’ 관련 조항은「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되고, ○ ‘축산폐수’ 관련 조항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 ('06.9.27.)하어 시행(‘07.9.28)됨에 따라,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상위 관련법규 변경 ○ 기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변경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 용어 변경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오니⇒찌꺼기 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사항 추가(안 제2조) ○ 청소이행통지 및 청소이행촉구통지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 할 수 있도록 함 마. 수수료 지원대상 일부 제외(안 제6조의2) ○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2월14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참조: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시거나 전화(519-4441~3) 또는 FAX(519-44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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