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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과 등록일 2008/06/12
첨부파일 규칙개정 예고문_1_2_3_4_5_6_7.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08-302호


규칙개정안 예고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6. 12.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규칙명 :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중 개정규칙안


2. 개청 취지


 국무총리실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의 규제담당공무원 행태·의식


개선과제와 관련한 민원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 대상기준 마련


 지방연구·지도직공무원의 학력폐지 등 인사제도 개선사항 반영 및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개선


3. 개정의 주요내용


 ‘민원처리 우수자’를 특별승진임용 대상으로 추가하여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표준안 제25조 개정)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폐지(표준안 제9조 제1호 삭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으로 추가(별표 4)


 연구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응시자격 구분표(별표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별표 6),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표(별표 12)


4.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금정구청장


(참조:총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519-4102)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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