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재무과 | 등록일 | 2009/07/30 |
첨부파일 |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09_1.hwp(0) |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실명제 도입 등 예산집행에 따른 공무원의 회계 책임을 강화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표준안에 따라 관련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무원의 변상책임(안 제5조의2 신설) . 제3조제1항의 회계관계공무원과 제20조에 따라 예산 집행품의를 하는 경우의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등의 변상책임은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정구청장(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519-4146)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