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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09/07/30
첨부파일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09_1.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실명제 도입 등 예산집행에 따른 공무원의 회계


책임을 강화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표준안에


따라 관련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무원의 변상책임(안 제5조의2 신설)


. 제3조제1항의 회계관계공무원과 제20조에 따라 예산 집행품의를


하는 경우의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등의 변상책임은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정구청장(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519-4146)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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