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담배소매인 지정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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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진흥실 | 등록일 | 2010/01/26 |
첨부파일 | 일부개정규칙안.hwp(0) |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10-74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담배소매인 지정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담배소매인 지정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 26.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담배소매인 지정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담배소매인 지정 시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 중 “6층 이상(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일부” 및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 100㎡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도 영업소간 50m 이상의 거리제한을 두어 소매인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로 영업소 출입구가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 50m의 거리제한 적용(안 제4조제2항제4호) 나. 매장면적 100㎡ 이상인 슈퍼마켓·편의점의 경우에도 50m의 거리 제한 적용 (규칙 제4조제2항제6호 삭제) 다. 규칙 제5조제2항(매장면적 측정방법) 삭제 라. 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추가(부칙 제2조)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경제진흥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609-701,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로 3055(부곡3동 78) 금정구청장(경제진흥실장) ○ 전화번호 : (051)519-4474, FAX : (051)519-4479 붙임 : 일부개정규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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