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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담배소매인 지정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제진흥실 등록일 2010/01/26
첨부파일 일부개정규칙안.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10-74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담배소매인 지정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담배소매인 지정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 26.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담배소매인 지정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담배소매인 지정 시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 중 “6층 이상(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일부” 및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 100㎡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도 영업소간 50m 이상의 거리제한을 두어 소매인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로 영업소 출입구가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 50m의
거리제한 적용(안 제4조제2항제4호)
나. 매장면적 100㎡ 이상인 슈퍼마켓·편의점의 경우에도 50m의 거리 제한 적용
(규칙 제4조제2항제6호 삭제)
다. 규칙 제5조제2항(매장면적 측정방법) 삭제
라. 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추가(부칙 제2조)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경제진흥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609-701,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로 3055(부곡3동 78) 금정구청장(경제진흥실장)
○ 전화번호 : (051)519-4474, FAX : (051)519-4479

붙임 :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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