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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복지지원과 등록일 2010/04/07
첨부파일 조례안.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10-286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7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우리 구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적극적 해결을 위하여
나.「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신생아 출산가정에 대하여
출산축하금 등의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 지원(제2조)
▷ 구청장은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지원안내(제3조)
▷ 동장은 출산장려 지원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
다. 지원신청(제4조)
▷ 출산장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출생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
라. 지원절차(제5조)
▷ 동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구청장에게 매월 제출
마. 포상(제7조)
▷ 출산장려에 이바지 한 자 또는 단체 등에 포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 : 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519-4362)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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