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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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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과 등록일 2011/07/05
첨부파일 _입법예고.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11-504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7월 5일

부 산 광 역 시 금 정 구 청 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지방고용직공무원은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았고,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개정으로 조례운영의 근거규정인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이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우편(우편번호 609-70,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 참조: 총무과), FAX 051-519-4109, e-mail
(alsdkalstn@korea.kr)] 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519-4102)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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