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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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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원순환과 등록일 2011/06/02
첨부파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홈페이지 게시용).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 및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예고기간 : 2011. 6. 2-6. 22 (20일간)
o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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