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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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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금정문화회관 등록일 2011/04/06
첨부파일 입법예고안.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의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11.4.6~4.25
3. 입법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구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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