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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시행규칙폐지안 입법예고
작성자 민원봉사과 등록일 2011/03/18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화 촉진 조례 시행 규칙 폐지 규칙안_입법예고.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금정구 공고 제 2011-252호

규 칙 안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 3. 18.

부 산 광 역 시 금 정 구 청 장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시행규칙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시행규칙」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정보화본부” 설치, 정보자료 관리이용 및 업무정보화 등을 실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으로 현재 정보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고, 또한 정보화 관련 주요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하여 추진되므로 시행규칙이 불필요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정보화 업무 추진에 문제가 없으므로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실효성 없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시행규칙」 폐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 : 민원봉사과장, 전화 : 519-4302, FAX : 519-42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 주소 : (우 609-701)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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