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금정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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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등록일 | 2011/03/03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hwp(0) | ||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1.3.4~3.24 ○ 예고방법 : 금정구 홈페이지(입법예고란) 및 구보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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