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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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 등록일 | 2023/05/11 |
첨부파일 |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44 kb)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복무조례).hwp(3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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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3. 5. 11. ~ 5. 16.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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