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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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생교육과 | 등록일 | 2023/03/14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작은도서관지원조례일부개정).hwp(36 kb)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hwp(5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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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3. 3. 14. ~ 4. 3.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금정구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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