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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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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1과 등록일 2023/03/09
첨부파일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97 kb) 미리보기
입법예고의견서서식.hwp(56 kb)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 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2. 예고 기간: 2023. 3. 9.~3. 29.(20일간)
3. 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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