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금정구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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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지원과 | 등록일 | 2011/10/31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hwp(0) | ||
「부산광역시금정구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부산광역시금정구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11. 10. 31 ~ 2011. 11. 20 3. 예고방법 : 구보(금정소식) 및 구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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