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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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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1/07/12
첨부파일 입법예고(금정구).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 및 취지를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11. 7. 13 ~ 2011. 8. 1

2. 입법예고 방법 : 금정구보, 구 홈페이지

3. 개정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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