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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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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적현장민원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토지관리과 등록일 2012/02/02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적현장민원실 설치·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적현장민원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2. 2. 3. ~ 2. 22.

2.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3. 개정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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