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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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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토지관리과 등록일 2012/02/02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문.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2. 2. 3 ~ 2. 22.

2.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폐지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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