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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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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1/12/22
첨부파일 부산광역시금정구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문.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 및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11. 11. 17. ~ 12. 6.(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개정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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