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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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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미래전략실 등록일 2011/12/22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1. 12. 1. ~ 12. 21.

3. 예고방법 : 금정구보, 구 홈페이지, 구 게시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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