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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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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과 등록일 2011/12/07
첨부파일 명예퇴직수당(입법예고).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칙명 :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2. 기 간 : 2011. 12. 7 ~ 12. 13

3. 방 법 : 구 홈페이지

4. 내 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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