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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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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13/11/08
첨부파일 2013.11.8.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안(게재).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13. 11. 8.~ 2013. 11. 27.(20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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