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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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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문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3/10/22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문.hwp(0) 미리보기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11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획감사실( 전화 051-519-4054, fax 519-40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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