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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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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3/10/02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hwp(0)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참조 : 기획감사실)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519-4021, fax 519-4019 )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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