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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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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3/09/25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5일까지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에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전화 : 519-4312, FAX : 519-43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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