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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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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3/08/23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6일까지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 : 재무과)에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전화 : 519-4141, FAX : 519-41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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