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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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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도시안전과 등록일 2014/03/21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문(20130319).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 2014 -258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3월 19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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