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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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등록일 | 2014/06/02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0)
조례및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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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 예고기간 : 2014. 6. 2. ~ 6. 24. ○ 예고방법 : 금정구 홈페이지(입법예고란) 및 구보 게재 ○ 내 용 :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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