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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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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평생교육지원과 등록일 2014/05/08
첨부파일 입법안.hwp(0) 미리보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2. 예고기간 : 2014. 5. 8 ~ 2014. 5. 28(20일간)
3. 예고방법 :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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