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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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생교육과 | 등록일 | 2015/02/17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0) | ||
부산광역시 금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 및 취지를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 입법예고 기간 : 2015. 2. 17. ~ 3. 8.(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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