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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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15/01/27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hwp(0) | ||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 및 취지를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o 예고기간 : 2015. 1. 17~ 2015. 2.16 o 예고방법 : 금정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o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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