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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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족정책과 | 등록일 | 2023/08/23 |
첨부파일 |
공고문(금정구출산장려지원조례일부개정안).hwp(52 kb)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hwp(3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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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자 치 법 규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지원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3. 8. 23. ~ 9. 12.(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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