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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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생교육과 | 등록일 | 2023/08/21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다행복교육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생교육과).hwpx(62 kb)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평생교육과).hwp(4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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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3. 8. 21. ~ 9. 10.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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