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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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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과 등록일 2023/07/26
첨부파일 입법예고(부산광역시금정구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조례제정안).hwp(131 kb) 미리보기
검토의견서.hwp(36 kb)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3. 7. 26. ~ 8. 16.(21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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