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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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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과 등록일 2023/07/21
첨부파일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전부개정안).hwp(62 kb) 미리보기
입법예고의견서제출서식.hwp(34 kb)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3. 7. 21. ~ 8. 10.(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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